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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8. 9. 확정되고, 같은 죄명 등으로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6.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9블록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6 광명교회 앞까지 약 10m를 B 포르테 쿱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