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전원식당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앞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