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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0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법인으로부터 산지인 익산시 D 임야 94,711㎡ 중 8,250㎡를 임차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고구마 농사를 짓기로 공모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17.경 이 사건 산지를 임차하여 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위 산지의 임차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산지가 포함된 산지 15,019㎡(익산시 E 임야 7,636㎡ 중 1,194㎡, F 임야 13,388㎡ 중 430㎡, D 임야 94,711㎡ 중 10,608㎡, G 임야 5,851㎡ 중 2,494㎡, 같은 시 H 임야 2,495㎡ 중 16㎡, I 임야 1,109㎡ 중 184㎡, J 임야 10,770㎡ 중 31㎡, K 임야 94㎡ 중 62㎡,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를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상수리 나무 등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이를 농지로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D 임야 94,711㎡ 중 8,250㎡를 전용하고, 피고인 B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계약서 사본

1. 위치도, 피해자 견취도

1. 항공사진(훼손 전,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