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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15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

출 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곧 바로 상환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수거 책의 일원으로 2018. 6. 중순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1% 정도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 지금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한 데 그 대출금 상환은 대출업체에서 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2:50 경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같은 날 12:53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 은행 전농동 지점 앞 길에서 E에게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