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건네받은 약품이 수면제라고 알았을 뿐 향 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고의가 없다.
H이 택시비로 쓰라 고 피고인에게 25,000원을 자발적으로 주었음에도 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예단하여 증거 채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법리 오해 수사기관이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하여 피고인을 유인하여,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A에게 건네준 약품이 수면제라고 알았을 뿐 향 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고의가 없었고, A에게 수면제를 건네준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면 제인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정 및 스리 반정 3 정을 주고받을 당시 위 수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