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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출장안마 마시지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부터 2015. 1. 10.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결혼식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30회에 걸쳐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2015.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저장해 둔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거짓말한 것 없어 너 결혼했더라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차단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가 어제 잠든 사이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네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 내가 다 빼갔다. 사실대로 말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만 삭제하는 것을 보여 준 다음,"네 카카오톡을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