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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683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목록 ‘과세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3. 19.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주식회사 유리치건설(변경 전 상호 : 에스원디앤씨, 이하 ‘에스원디앤씨’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1 과세내역목록 중 ‘과세호수’란 기재 각 구분소유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12. 4. 12.부터 2012. 6. 25.경까지 위 각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2. 4.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2. 5. 1.경 피고로부터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각 공동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사유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과세내역목록 “과세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과세금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 A, B, C, D은 2015. 8. 6.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11. 3.경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5. 9.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2.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