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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첫 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 이 사건 첫 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한계수치인 0.05%에 근접할 정도로 낮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