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7고단27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 분양사무소 본부장, G은 같은 분양사무소 부장, H는 같은 분양사무소 과장, I은 같은 분양사무소 대리로 일하는 자이다.

J은 위 ‘F’ 분양사무소에서 토지를 분양 받아 ‘F’ 분양사무소의 시공사인 ‘K ’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 인은 위 시공사인 ‘K ’로부터 기존 공사에 대하여 승계 받기로 한 ‘L’ 의 사장이고, 피해자 M는 위 ‘K’ 의 부사장이다.

피고인과 G은 2017. 3. 20. 11:00 경 F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K '로부터 ’L ‘으로 승계하는 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18:00 경 김포시 N에 있는 ‘F’ 분양사무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E, G, H, I, J은 피해자에게 ‘K' 와 ‘L’ 사이에 당해 공사 및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 공사 포기 승계 각서’, ‘ 대금 변제 약정서’, ’ 외상 대 및 인권 비 내역서 ‘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 및 E, G, H, I, J은 위 'F' 분양사무소 주차장 내 피해자가 주차한 O 테라 칸 차량 내부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던 서류가 그 가방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E, G, H, I, J은 2017. 3. 21. 00:14 경 위 'F' 분양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깨진 창문을 통해 꺼낸 후 분양사무소 내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 공사 포기 승계 각서’, ‘ 대금 변제 약정서’, ’ 외상 대 및 인권 비 내역서 ‘를 꺼내

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