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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8.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는 맥도날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맥도날드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의 대항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4세)운전의 D 승용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