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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05]

1. 피고인은 2018. 12. 10. 1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E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E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8. 12. 11. 13:2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9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