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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5906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망인은 2008.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아니하고 운동요법만 시행 중이었고, 35년 간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 정도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2. 6. 22:14경 의식 저하(혼미) 및 우측 편마비를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4. 2. 6. 22:26경 망인에게 시행한 뇌혈관 CT 검사에서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엽의 급성 뇌내 출혈,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의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하고, 2014. 2. 7. 00:20경부터 다음날 06:10경까지 응급수술로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좌측 중대뇌동맥 분기부,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4. 2. 7. 06:26경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 동맥류 파열 부위의 결찰된 부분이 확인되었다.

5) 망인은 2014. 2. 7. 06:40경 반혼수 상태에서 혼미 상태로 의식이 호전되었고, 근력 또한 호전되었다. 6) 2014. 2. 7. 08:00경 망인의 혈압이 192/116mmHg로 상승한 상태를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압강하제(페르디핀)을 투여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