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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8노116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의 심한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양형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은 양형의 대원칙인 “ 행위책임의 원칙” 이 실현되도록 “ 행위 인자 ”를 “ 행위자/ 기타 인자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