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D이 머리맡에 팬택 ‘베가’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주변을 살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바지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의 불상일 새벽시간에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애플 ‘아이폰5’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03:08경부터 03: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H이 머리맡에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4.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K가 머리맡에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지나가는 척하며 주변을 살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바지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