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7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 소재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 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