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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6 2014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신약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원료를 수입하고, 수입된 원료로 원료의약품(API)을 제조하여 국내외 제약회사에 판매하는 아산시 L 소재 원료의약품 제조회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 K의 전무로 승진하였고, 2010. 1. 1.경 K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1. 1.경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3. 18.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8. 24.경 퇴사한 사람으로, 2009. 1. 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K의 원료의 매입, 원료의약품의 개발, 판매 및 수출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와 같이 K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던 전무 또는 대표이사로서 제약 원료를 매입하거나 원료의약품(API)을 판매 및 수출함에 있어 가격에 대한 비교견적을 통해 수입 및 수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K은 2009. 10.경까지 K에서 제조생산한 원료의약품을 일본 에이전트에게 수출하는 경우, N(이하 ‘N’이라 한다)을 국내 에이전트로 활용하여 일본 에이전트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N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속칭 ‘직수출’이라고 함)로 수출을 해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직수출 방식을 채택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로컬수출’(국내 다른 회사에게 원료의약품을 판매하고, 위 원료의약품을 매입한 국내 회사가 일본 에이전트에게 수출을 하는 형태)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판매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이윤 극대화의 측면에서 장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