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12. 18. 피고 앞으로 197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C, 피고, E, F, G는 H과 I의 자녀들인 사실, 부친 H은 2004. 12. 27.에, 모친 I은 2013. 1. 2.에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및 그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사망한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상속회복청구인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개시 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고 있어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상속개시일인 2004. 12. 2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역시 부적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5. 5. 12.자 및 2015. 6. 2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에서 원고 및 선정자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