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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1006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대전 동구 C 일원 - 고시: 2012. 5. 11. 대전광역시 고시 D, 2013. 6. 27. 대전광역시 고시 E

나. 대전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2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8. 18.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F 전 2,291㎡ 중 1/2 지분, G 대 95㎡ 중 1/2 지분, H 전 2,085㎡(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별지 기재 지장물 - 보상금: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399,129,770원, 지장물 보상금 7,116,500원 합계 406,246,27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412,166,500원, 지장물 보상금 7,390,000원 합계 419,556,500원으로 증액(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 손실보상금: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433,762,650원, 지장물 보상금 7,270,000원 합계 441,032,650원(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I(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의 증액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보상선례 선정이나 개별요인 비교에 잘못이 있는 등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