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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전 남 목포시 D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해 통신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 N910 )를 고객 E에게 개통해 주면서 위 고객이 단 말기 대금을 18개월로 할부 구매한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SK 텔레콤 전산망 (T-KEY )에 마치 위 고객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 거래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이 지급될 것처럼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고객에게 일시 불로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고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위 고객으로부터 단 말기 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상태로 위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허락 받아 위 고객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의 할부 개통을 허락 받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휴대전화 대금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80,139,4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후 일시 불로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고, 할부금도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