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308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 2018 고단 393( 병합), 834( 병합), 884( 병합)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 피고인은 2018.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7. 17:2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에서 직원인 피해자 E(29 세) 이 휴대폰을 신규 개통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만든다는 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네 가 여기서 제일 높아 사장 데리고 와!”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매장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4:12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에서 직원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LG 가 좆같네.

좆같은 거 파네.

”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집어던지고, 매장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4:12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그 출입문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07:05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46 세) 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트려 그 수리 비가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