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5872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계약금액: 979,884,000원 임대보증금: 244,917,000원 사업이행보증금: 3,092,095원 계약기간: 2010. 1. 25. ~ 2016. 2. 24.(6년 1개월, 공사기간 1개월 포함) 개발 소요기간: 2010. 1. 25. ~ 2010. 2. 24.까지(1개월) 월 임대료: 13,609,500원 제10조 위약금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및 귀속 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하략) ③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지장물 처리) 설치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부담한 제반 비용을 B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해제 및 해지 요건 ③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가 임대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1) 원고는 2010. 1. 25. B와 사이에, 원고가 지하철 3호선 C역 내 지하 1층 211㎡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B는 2012. 3.경 월 임대료를 13,908,872원으로, 임대보증금을 250,359,691원으로, 임대면적을 207.92㎡(이하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변경계약 적용기간을 2011. 9. 1.부터 2016. 2. 24.까지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 매장을 설치하여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판매점, 잡화점, 특산물판매점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