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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블랙머니(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홍콩 유엔(UN) 사무소에 내가 펀드로 번 돈 425만 달러(한화 46억 5,000만 원 상당)가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관료와 기타 경비가 들어간다.

그 비용이 2,000달러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425만 달러의 10%인 42만 5,000달러(한화 4억 6천만 원 상당)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로 425만 달러를 소유하게 된 사실도 없고, 그 돈을 홍콩 유엔 사무소에 보관한 사실도 없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위와 같은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3. 9. 17. 홍콩 출장을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② 같은 해

9. 29.부터 10. 1.까지 2박 3일 간 피고인이 보관시켜 놓은 돈을 찾기 위한 홍콩 현지에서의 숙박비 등 경비로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③ 같은 해 10. 22. 위 F의 통장으로 경비 명목의 115만 원을 송금받고, ④ 같은해 10. 30.경 위 D다방에서 위 금원의 보관료 및 운송비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한화 424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⑤ 같은 해 11. 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돈 가방과 교환조건으로 피해자가 준비한 미화 15,000달러(한화 15,945,000원 상당)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