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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15. 20: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