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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임금 미지급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인 G,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려고 했지만, 이들이 피고인이 아닌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겠다며 수령을 거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과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받으러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각 진술하였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임금을 주려고 술집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위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 18면 각 참조,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이들이 수령을 거절한 구체적인 상황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위 경우 외에는 따로 특정한 바가 없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처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받으러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금 미지급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