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홈플러스에 악세사리를 납품하고 이익금으로 월 200만원을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2. 8. 22. 현금으로 1,000,000원을, 2012. 8. 23. 위 계좌로 9,995,000원을, 2012. 8. 24. 위 계좌로 3,500,000원을, 2012. 8. 25.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또는 지급받아 합계 19,4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로부터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