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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T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한 다음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Y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투 싼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Z 투 싼 승용차의 차대번호 (AA )를 떼어 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맞춰 놓고 용접을 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러시아인인 AB와 함께 2015. 1. 하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0번,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차대표 기를 부정사용하고, 러시아인인 AB, AC 및 T과 함께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1 내지 33번, 범죄 일람표 (2) 순 번 69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대표 기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4회에 걸쳐 차대표 기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의 제의를 받고 A가 운영하는 파주시 AD에 있는 창고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이나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내거나 차량을 수리해 주고 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파주시 AD에 있는 창고에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