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5가단118863

차용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