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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정14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시슬리 가방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시슬리 가방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5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슬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문자캡쳐내용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