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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병원 의료진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