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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2037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5. 9. 1. I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는 상가마트 매매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마트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마트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I, 이하 같다)은 임차인(D,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금 일십오억원 정 (₩ 1,500,000,000) 부가세 포함(임대보증금포함) 계약금 금 일억삼천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9월 1일 지불) 1차 중도금 금 삼억원(권리중도금) 2015년 9월 4일에 지급한다.

2차 중도금 금 삼억원(임대보증금) 2015년 9월 7일에 지급한다.

잔금 금 칠억칠천만원(770,000,000) 2015년 9월 10일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집기시설, 소모품 일체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11. 현판매상품은 재고파악 후 거래처미수금 차감 후 지불한다

(매입원가 3% 공제) 양곡, 잡화, 청과, 야채는 철수 12. 전대사업장 생선, 정육 보증금(판매대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서 첨부)

라. J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