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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1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선 검거에도 협조하였으며, 앓고 있는 우울증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