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노4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