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6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35,152원 및 그 중 25,492,5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