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10 2018가합31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13. 2. 27.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E 대 1,404㎡, F 대 1,868㎡(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하 1층 지상 7층(다만 건물의 현장에는 4층이 존재하지 않아 지상 8층까지 표시되어 있다)의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조합의 신청으로, 2016. 6. 29. 이 법원 G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가 2017. 5.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6.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위 각 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산은 당초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도 아니므로, 현재에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자신의 호텔영업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