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9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0:52 경 울산 남구 B 4 층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이 좌석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1매)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PC 방 이용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벌금형, 2019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