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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2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그 미납요금 합계액이 1,952,9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 미납요금 1,952,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2012. 4. 24.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 위 휴대폰의 미납요금 합계액이 1,952,9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휴대폰이 개통된 2012. 4. 24. 이후로 2013. 2월까지의 사용요금 전액과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일부 사용요금이 원고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납요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