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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노302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금 3,67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가) 2016 노 3021 사건 (1) 제 1 원심은 판시 2016. 5. 20.부터 2016. 6. 27.까지의 범행에 대한 추징금을 장부에 기재된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① 위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② 설령 위 장부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환전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며, ③ 위 장부에 기재된 숫자의 단위는 ‘ 만 원’ 이 아니라 ‘ 천 원’ 이다.

(2) 제 1 원 심 판시 각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피고인 D의 지분은 40% 인데, 제 1 원심은 그 지분을 50% 로 계산한 위법이 있다.

(3) 추징금을 산정할 때 압수되어 몰수된 233만 원과 공범들에게 지급된 범죄수익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제 1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 2017 노 349 사건 (1)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 일수는 43일이 아닌 20일이다.

(2) 공범으로 기소된 BQ에게 지급된 범죄수익 140만 원( = 20일 × 7만 원)] 은 추징 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추징금 3,676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추징금 6,391,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 심 판시 각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C 와 공범으로 기소된 A, B, E, F에게 분배된 금액 및 압수되어 몰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