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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5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 D 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유치를 한 사람, E은 F( 주) 및 C( 주) 의 설립자 및 대표로 FX 마진 거래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유치를 한 사람, G은 D 지점의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0. 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8 층에 있는 F( 주) 사무실에서, 2014. 10.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23 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 금의 5~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 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G은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J 빌딩 14 층에서 C( 주) D 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6. 7. 8. K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같은 날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