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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5478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87,267,88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F이 운영하는 F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비중격 성형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F, 보상한도는 2억 원, 보험기간은 2013. 9. 2.부터 2014. 9. 1.까지, 소급담보일은 2003. 9. 2.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 F이 그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보장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피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