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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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7. 25. 피고를 대리한 D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중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D가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의 분양대리인인 사실은 인정하나, 건축주인 피고는 D에게 위 건물 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분양할 것을 위임하였지 개별 세대별로 분양할 것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개별 세대를 분양받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4층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원룸형, 건물명 : F, 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1.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7. 15.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와 사이에 위 F 건물 중 제1층 제104호인 이 사건 건물을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의 계좌로 2,730만 원, D의 계좌로 2,27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28. 소외 E 명의로 2011.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위 F 건물 중 1층 101호는 2011. 12. 13. 소외 G 명의로, 1층 102호는 2011. 10. 26. 소외 미국인 H 명의로, 1층 103호는 2011. 11. 11. 소외 I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