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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일자불상부터 '미쓰리'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여름경부터 각 위 'G'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상기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게임 우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점수는 10,000점 이상 정립이 되면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정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10,000점당 10,000원 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원 동전으로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내외에서 다른 손님들끼리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무료이용권(무기명 유가증권)을 지급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