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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 공구매장에 있는 전지가위로 그곳 의류매장에서 판매하는 시가 합계 1,249,000원 상당의 옷 6벌의 보안감지 태그를 제거한 후 카트에 담고, 그곳 식료품 매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600원 상당의 건강차 재료 2개, 시가 990원 상당의 대파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미네랄워터 1병, 시가 2,780원 상당의 된장라면 5개를 카트에 담아 몰래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7회에 이르는데다 2014. 1. 22.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처와 사별하고 자녀와도 연락이 두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