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캐나다 밴쿠버 소재 랍슨에서 ‘J’라는 상호로 헤어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한국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LMO)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채용을 희망하는 직급에 채용 가능한 캐나다인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근거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PNP)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대상업체로 선정되어야 가능하다.
사실 피고인 A 운영의 ‘J살롱’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발급받게 해 줄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캐나다에 미용 취업이민을 하려고 하거나 미용실 창업이민을 하려는 내국인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캐나다 정부의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곧바로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캐나다에 미용 취업 또는 창업하여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집, 알선 및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ㆍ창업 이민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캐나다 미용실 취업 또는 창업이민을 원하는 내국인들을 모집, 알선 및 계약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