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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3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공사 C 팀 과장이고, 피고인 B 공사는 공항의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타목 '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 총' 을 소지하려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공사 사무실에서 ( 주 )E 와 폭발물 분쇄기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통해 총포인 폭발물 분쇄기( 영국 F 사의 G) 3대를 수입한 후 지방 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 공사 산하 3개 공항 (H, I, J 공항) 의 K 팀에 배부하여 위 공항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지방 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인 폭발물 분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이 2016. 10. 5.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공사 H 공항 K 팀에서 ( 주 )L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총포인 폭발물 분쇄기 1대( 모델: M), ( 주 )N으로 구매하였던 폭발물 분쇄기 1대( 모델: O)를 지방 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 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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