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4』

1.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C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신용카드 명의 자인 C 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 번호와 CVC 번호를 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 삼성 신용카드,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위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 인 하고 대출 금액에 6,500,000원을 입력한 후 위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E )를 통해 피고인이 마치 C 것처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0. 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61』 F은 2014. 3. 경 에스케이 텔레콤( 주), ( 주) 케이티, ( 주) 엘지 유 플러스 등 통신사들과 업무 위탁 약정을 한 각 대리점들과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