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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20경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6 파고다택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