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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골목길 쪽에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당네거리 쪽에서 대명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1,007,90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