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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5 2020가단2713

전세금 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전 원피고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20. 3. 27.경 피고에게 2020. 6. 30.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2020. 6. 27.경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