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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평택시 C 지하층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8.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평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