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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합판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D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13.부터 2015. 10. 28.까지 위 공사현장에 19,21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합판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는 F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전 대표이사인 D과 체결한 물품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거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현장납품확인서에 서명한 G이 피고의 대리권 있는 현장소장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법인인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위 물품계약을 체결한 D이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 있는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